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열은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② 음란 간행물을 출간하였음을 이유로 출판사등록을 취소하게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저속한 간행물을 그 등록취소사유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액세스(Access)권이란 언론매체가 취재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 · 중등교육법 제19 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4.23. 2018헌마551)
검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기준
1.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사전심의제, 등급분류보류제, 수입추천제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분류제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영화, 음반,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제는 검열에 해당한다.
3. 영화등급분류보류제, 비디오등급분류보류제는 검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등급분류를 계속 보류하면 사실상 표현물을 유통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4.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는 검열에 해당한다.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을 거부하면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는 검열에 해당한다.
6.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검열이 아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② 일정한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 크기 ·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 아니다.
정답 ④
[1]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2]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며,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심의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식약처장이 일정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원의 수와 구성 비율, 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 방식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규율하는 등으로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관련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10. 7. 29. 2006헌바75)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대의기능을 보완하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한 반면 제한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우리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옥외 집회는 금지되나 옥내 집회는 허용된다.
정답 ②
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③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허가제에 대한 개념이다.(헌재 2014.4.24. 2011헌가29)
출처 - 윤우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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