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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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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2.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고의 + 과실의 결합 형태).
②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죄, 강도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연소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이에 해당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고의 + 과실 또는 고의 + 고의의 결합형태). (만약 부정하게 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형량이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통설 판례).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판례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등
1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이해할 수 없는 술집아가씨 사건).
2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 사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게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판례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6.4.26, 96도 485 아버지 동생 방화살해 사건)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하게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83.1.18, 82도2341 은봉암 사건).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 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4.1, 96도215 서울지방노동청 습격 사건).  
4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 모텔 담뱃불 화재 사건)

문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 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③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해설 ①[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 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26. 96도485 아버 지·동생 방화살해사건)
②[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고의+과실 또는 고의+고의의 결합형태)
③[x] (1)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5조 제2항) (2)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12. 88도178 이해할 수 없는 술집아가씨 사건)
④ [x]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제177조 제2항)

정답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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