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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제 1절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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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살인의 죄


형법 제 250조 [ 살인 ]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의의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판례 | 살인죄 관련 판례

  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물 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 거대아 사건 )
  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애인 토막살해 사건)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 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윤일병 사망 사건)
  4. [1]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저거인 원인이어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애견할 수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 폐렴,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콜라김밥 사건)

판례비교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 등을 주로 찔렀다해도 칼로 피해자를 20여 회나 힘껏 찔러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된 경우 ( 병신을 만들어라 사건)
  2.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군인으로서 키 150cm, 몸무게 42kg의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급소인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피해자의 설골이 부러질 정도였던 경우 ( 맥카시 상병 사건)
  3. 피고인이 무술교관 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부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무술교관 출신 사건)
  4.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 어린 자식들 사건)
  5. 피고인이 길이 39cm의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cm, 깊이 15cm 이상의 자창을 입혀 복강내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경우
  6.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상태에서 선장인 피고인이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갑판부 선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하였을 뿐 아니라 퇴선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객등이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많은 승객등이 사망한 경우(세월호 사건) → 세월호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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