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 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헌법도 제 12조 제 1항 후단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8.3.26, 96헌가20)
판례비교
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경우 (대판 2013.6.13 , 2013도1685 한수원 직원 수뢰 사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 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48호 [개정법 제42호]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대판 2008.4.11, 2007도 8373)
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2 [1]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2]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았다(헌재 1996.2.16 , 96헌가2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
4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제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7.10.26, 2015헌바 239, 2016헌바177 노역장유치 하한 가중 위헌소원 사건)
5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 38조의2 ,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 터 적용한다." 라고 정하였다.
6 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 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31, 2007도 9220).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신상공개 , 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칙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012.12.18.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신상정보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후 소급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더라도 소금효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성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 도로교통법 (2011.6.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어 2011.12.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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