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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한국사

한국사 사료분석 근현대 - 강화도조약, 갑신정변, 톈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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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제1관 ❶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❷ 조선 정부는 부산과 두 항구(원산, 인천)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❸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❹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❶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❷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하였다.
❸ 연안 자원과 항로를 확보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❹ 일본인의 치외법권(영사재판권)을 규정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다.

출처-위키백과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o ❶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들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o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살 수 있다. ❷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❶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❷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선박에 대해 항세를 받지 않고, 일본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조·미 수호통상조약

제14조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게 항해, 정치, 기타 어떤 통상 교류에 연관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특권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과 상인 및 공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은 최초로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규정하였다.

왜양일체론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❶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최익현-

❶ 강화도 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최익현은 일본이 서양 오랑캐와 같다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워 개항에 반대하였다.

제물포 조약(1882년 7월 17일)

제3조 조선국은 5만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임오군란 직후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에서는 일본 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을 허용하였다. 조약 체결 직후 조선 정부는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박영효를 보내 일본측에 사과하였다.

출처-다음블로그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❶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❷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❸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6. 각 도의 환상(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❹ 규장각을 폐지한다.
9. ❺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13. ❻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논의 결정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한다.
                                                                                                                    - 김옥균, "갑신일록"-

❶ 임오군란 진압 후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은 1885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❷ 양반 중심의 낡은 신분 질서를 혁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려 하였다.
❹ 외척 세도 정치의 기반으로 변질된 규장각을 폐지하려 하였다.
❺ 보부상의 특권을 보호하던 혜상공국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❻ 우리나라 최초로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출처-다음블로그

톈진조약(1885. 3.)

1. ❶ 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한다.
3.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❷ 청 일본의 두 나라 또 는 한 나라가 파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 문서를 보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❶ 청과 일본은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를 철수시켰다. ❷ 일본은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가지게 되었다.

출처-고종훈 한국사 사료분석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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