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도 읽는다/한국사

[ 근현대 사료 ] 4.19 선언문 , 3차개헌 , 유신 헌법

728x90
반응형

서울대 문리대 4· 19 선언문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 · 출판 ·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자유당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과정·부통령 선거 재실시를 요구하였다.

3차 개헌(내각 책임제 헌법)

제33조 ①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 ❶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의원의 1/2을 개선한다.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 원령을 발할 수 있다. ❷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 각 부를 지휘 감독한다.

❶ 양원제가 규정되고, 1960년 7월에 참의원과 민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❷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다.

유신 헌법

제39조 ① ❶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❷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❶ 유신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❷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었다.

한. 일 굴욕회담 반대 시위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변장됐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띠었다.
… … 국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의 치 떨리는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 경제를 이중 예속의 철쇄로 속박 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1964. 5.) -

굴욕적인 한· 일 협정 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출처-2022 고종훈 한국사 사료분석 노트[절대사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