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취득
1) 국적법상 국적취득형태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2조)
②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3조)
③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4조) -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가능
일반귀화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법 제12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인정되는 권리 - 인격권(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자유권, 재산권(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재판청구권 등
인정되지 않는 권리 ①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수익권(생활보장청구권) ②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주의)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인정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권은 부정)
주의)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인정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
감염병환자 .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 .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이상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의
입국금지자는 즉시퇴거 원칙
입국금지 처분-행정처분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없음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비용- 입국금지당한 본인 부담
사증(비자)
체류자격 (기호)
-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가족
-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 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출처-장정훈 네친구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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