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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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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업무 규칙 관련 주요 사항

1. 비상근무의 발령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비상근무의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 요령

갑호 비상

①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을호 비상

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 비상

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경계강화

①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②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①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 한다.
②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③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문제 1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문제 2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시 정위치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시 지휘선상 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문제 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병호비상시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경계강화시 지휘관과 참모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정답 & 해설


문제 1 -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휘선상 위치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위치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 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문제 2 -
②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휘선상 위치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위치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2. 을호 비상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 제5항).

문제 3 -
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② 지문은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7호).

출처 - 해커스 경찰 10개년 기출문제집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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