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 허가·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검정 ·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14개의 청탁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금지) 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임명작 공직자X),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 등
부정 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제2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제2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정청탁(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등. 이하 같다)을 한 공직자등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처벌의 내용이 옳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직자등이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사· 재판· 심판· 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③
① (x)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X)에 처한다.
② (x)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X)에 처한다.
④ (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출처- 장정훈의품격있는 모의고사, 강해준경찰학단권화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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