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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국가경찰위원회 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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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① 설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주요정책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주의 ] 운영근거는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규정」

② 심의 · 의결권
다음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외(국가경찰임무와 관련 X)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③ 구성 및 위원의 예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며, 그 회무 통할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
㉣ 위원장의 사고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대리
㉤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정무직

④ 임명 및 결격사유
임명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거쳐 대통령이 임명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제청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 필요
㉣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 (판사 X)의 직(職)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 등
임기 - 3년 연임금지 ,보궐위원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면직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면직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결요구에 의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필요

⑥ 회의
정기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 -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소집 요구가능 → 임시회의소집 요구 있으면 위원장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하여야 함
㉠ 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 및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무)를 준용 한다.

⑦ 재의요구(再議要求)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재의요구가능
㉡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요구서 위원회에 제출
위원장은 재의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소집하여 다시 의결

(3)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①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에 2개의 시·도 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 중 1명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위원은 다음 사람을 시· 도자사가 임명한다.
     ⓐ 시·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해당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한다.







출처-네친구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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