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등가소음도는 (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 )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 )시간 내에 (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① 14 ② 19 ③ 24 ④ 26
문제 2 다음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 ~해지기전)은 ( )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 )dB 이하, 심야(00:00~07:00)은 ( )dB이하이다. 나. 공공도서관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해지기전)은 ( )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과 심야(00:00 ~07:00)는 ( )dB 이하이다.
다.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① 300 ② 305 ③ 310 ④ 320
정답
문제 1 - ③
㉠ 등가소음도는 ( 10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 10 )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 1 )시간 내에 ( 3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문제 2 - ④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해지기전)은 ( 65 )dB 이하, 야간(해진 후~ 24:00)은 ( 60 )dB 이하, 심야(00:00~07:00)은 ( 55 )dB
나. 공공도서관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해지기전)은 ( 65 )dB 이하, 야간(해진 후~ 24:00)과 심야(00:00~07:00)는 ( 60 )dB 이하이다.
다.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 5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확성기등의 소음기준[단위:dB(A)]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기념일의 행사
8.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문제출처- 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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