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1) 위조
①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작성권한을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범위를 초월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② 위조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의 문서를 이용 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 등을 불문한다.
③ 일반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족하다.
[ 판례 ]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甲이 이미 자신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경우,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8. 10.23, 2008도5200 휴대폰가입신정서 스캔 · 전송 사건)
사문서인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적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16.1.14, 2015도9133 선박검사증서 허위발급 사건)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이혼신고서 교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대판 2004.12.23, 2004도6483)
문서위조죄 성립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11.9.29, 2011도6223 아버지 갑자기 사망 사건)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판 1985.1.22, 84도2422)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8.4.10, 98도164 유효기간경과 국제운전면허증 사건)
변호사인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하여 각 고소장에 첨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대판 2016.7.14, 2016도2081 경유증표 컬러복사 사건)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0.6.13, 2000도778 종중 회의록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판 2003.2.11, 2002도4293 임실군 폐기물처리사업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1.1.5, 99도4101 제주 영농보조금 편법지급 사건)
허위진단서작성죄 관련 판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4.9, 2003도7762 국립병원 내과과장 사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대판 2017.11.9, 2014도15129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과 주치의 사건)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②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③ 공무원 甲이 페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④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정답 ②
출처-갓대환형법
'오늘도 읽는다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임능력 , 착오 관련문제 (0) | 2022.03.15 |
---|---|
명의신탁 관련 문제 (0) | 2022.03.14 |
강제집행면탈죄 (0) | 2022.03.10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 (0) | 2022.03.09 |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0) | 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