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고,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채권이다.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 가처분을 말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 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2015.9.15, 2015도9883 명의신탁 교회토지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2014.6.12, 2012 도2732 편의점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사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인 피고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한 채권을 丙 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더라도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2.6.28, 2012도 3999 송달 · 양도 동일날짜 사건)
피고인 甲이 A에 의하여 압류된 甲 소유의 유체동산을 그의 모(母)인 乙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乙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1992.12.8, 92도 1653 제3자 이의의 소 사건)
상속인들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 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2011.7. 28, 2011도6115)
문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정답 ②
① 피고인 甲이 처 A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와중에 A에 의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누나 乙로부터 5천 만원을 빌린 것으로 가장하고 그 담보로 甲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8. 6.26, 2008도3184 누나와 공모 재산분할 회피 사건)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08.9.11, 2006도8721 가압류집행해제 사건)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 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9.2.12, 98도2474)
출처 - 갓대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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