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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형벌론 - 재산형 ,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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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1) 벌금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 몰수

대물적 요건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대인적 요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물도 그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음)
                    ㉡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추징 폐기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몰수의 성립요건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대판 2003.5.30, 2003 도705 압수위법 몰수적법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판 2006.9.14, 2006도4075 )


몰수 · 추징을 할 수 있는 경우

'황금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06.12.8, 2006도 6400 황금성 게임기 사건)

몰수 ·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 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034 송금못한 수표· 현금 사건)

[1]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 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2]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 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3]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 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대판 2014.5.16, 2014도1547 차용금 1억 8천만원 사건)

추징가액 산정기준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8.10.9, 2008도6944)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선고 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판 2005.7.15, 2003도4293)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 - 누범의 형은 장기 2배까지 가중하지만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누범 관련 판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대판 2012.3.29, 2011도14135)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 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판 1982.5.25, 82도600)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 가중은 정당하다
(대판 1986.11.11, 86도2004)














출처- 갓대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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