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관계 : 어떤 구성요건(흡수법)이 경험칙상 또는 당연히 다른 구성요건(피흡수법)의 불법내용을 포함하고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흡수법만 성립하고 피흡수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장물을 처분한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 불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판례 ]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피고인 甲이 乙과 공동으로 불하받기로 하되 편의상 그 명의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丙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乙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닌 채 위 부동산을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결국 甲이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70.11.24, 70도1998)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1983.4.26, 82도3079)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1975.8.29, 75도1996 열차승차권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17. 5.31, 2017도3894 보이스피싱 사건 I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12.11.29, 2012도10980 예금통장 질권 사건)
[1]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04.4.9, 2003도8219 고려청자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9.11.28, 2019도 11766 박근혜 -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출처- 갓대환 형법
'오늘도 읽는다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론 - 재산형 , 누범 (0) | 2022.03.08 |
---|---|
경합범,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문제 (0) | 2022.03.07 |
부작위범 , 과실범 (0) | 2022.02.21 |
자수범 (0) | 2022.02.16 |
행위시법주의 , 재판시법주의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