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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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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해당성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 상태를 말한다(- 태아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 시도 중인 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2단계 범죄체계
①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말하고, 이를 소극적 구성 요건표지이론이라고 한다.
② 구성요건을 적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1. 개념
(1) 결과반가치 -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사태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예)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이후 A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행위반가치는 동일하지만 사망한 것이 사망하지 않은 것보다 결과반가치가 안 좋음(나쁜 결과)].
(2) 행위반가치 - 행위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예)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내어 A를 사망하게 한 경우, 결과반가치는 동일하지만 고의행위가 과실행위보다 행위반가치가 안 좋음(나쁜 행위)]

3. 내용
(1) 결과반가치
법익침해기수범의 결과반가치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이다.
(2) 행위반가치
객관적 요소에는 주체, 객체, 행위, 수단, 방법 등이 있고, 주관적 요소에는 고의, 과실, 목적 등이 있다.

인과관계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비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乙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丙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인 T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T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5.9.15, 95도90)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甲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甲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 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甲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1.9.8, 81도 53)

객관적 귀속이론
법적 효과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가벌성 자체가 탈락되거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수범(自手犯)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만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로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자수범의 경우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I 부정수표단속법의 허위신고죄(자수범)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 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 죄를 범할 수도 없다
(대판 1992.11.10, 92도1342).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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