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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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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 관련판례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3.20, 96도1167(전합) 공직선거법 자수 사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위배된다(대판 2014.8.20, 2012도14360 의료생활협동조합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305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 예에 의한다 "라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의제강간 미수 사건)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 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판 2010.5.13, 2009도13332 꽃불류 사건).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 연결할 뿐이거나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 ·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03.7.8, 2001도 335 팬티신문 사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0.7. 22, 2009도12878 건설사업 평가위원 사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대판 2016.1.14, 2015도9133 선박검사증서 허위발급 사건).

변사체검시방해죄에 있어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 판 2003.6.27, 2003도1331).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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