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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상해죄,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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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①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태아나 사자(死者)는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태아를 살해한 경우 낙태죄가 성립하고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 판례)
(2) 행위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생리적 기능 훼손설, 다수설).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해죄 관련 판례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인천 신흥동 뺑소니 사건)
2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4437)
3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0.3.23, 99도3099 음모 면도 사건)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해자(女, 26세)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샤워를 하고 피고인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에 어머니와 약 30초간 통화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피해자가 통화사실이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7.11, 2015도3939 졸피덴 수면제 사건II)
② 피해자가 1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Zol- pidem)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결국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 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 6.29. 2017도3196 졸피뎀 수면제 사건I)

특수폭행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 관련 판례
4 성폭법 제6조 제1항[개정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6.11, 2004도2018)
5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1994.10.11, 94도1991)

판례비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고인이 A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A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A가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1.11, 2010도10256 자동차 후진충돌 사건)
③ 피고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비록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 은 '흉기 기타 위협한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02. 11.26, 2002도4586 공기총 사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10.8, 85도1851)
②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던 중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3.26, 2007도3520 라노 스 소나타 사건)

상해치사죄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고인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5.10, 96도529 절교 사건)

출처 - 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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