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범(형식범)
①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위험범
① 추상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고 또한 고의의 인식대상도 아니다.
② 구체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일반 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고 또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1) 즉시범(상태범)
① 범죄의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바로 종료되는 범죄로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하는 순간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가 종료된다.
②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계속범
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 체포,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 유인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종료시까지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기산한다).
판례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소극)
1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2]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1984.10.10, 82도2595(전합) 상가 이중분양 사건].
2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 2007.10.26, 2006도7280 법인소유 자동차 사건).
3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 2009.5.14, 2008도11040 친박 연대 공천헌금 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
1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11.7.14, 2009도5516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사건).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입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6.2.24, 2005도7673 여행사 직원 사건)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인이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아니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 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7.8.23, 2005도4471 회계법인 합병 사건)
2단계 범죄체계
①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말하고, 이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라고 한다.
② 구성요건을 적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과관계 관련 판례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 된 경우라면 비록 그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8도11921 삼성1호-허베이호 충돌 기름유출 사건).
3. 학설
(1) 조건설
절대적 제약공식을 적용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 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원인설
조건설에 의해 확장된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일반경험칙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판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 을 받는다.
(4) 합법칙적 조건설
①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성에 의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과학적으로 수정된 조건설, 다수설)
② 합법칙적 조건설은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해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적 규범적 판단인 객관적 귀속을 다시 검토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여부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예)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04 인과관계의 착오
1. 의의 -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1) 본질적 착오
본질적으로 다른 인과과정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예)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A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2) 비본질적 착오
인과과정에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닌 과정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예) 甲이 A를 익사시키고자 강물에 던졌으나 사실은 다리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
3. 법적 취급
인과관계의 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기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비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기수가 인정된다(다수설). 본질적 또는 비본질적 착오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칙상 예견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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