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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구법의 추급효(追及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한다.형법 제1조 제1항이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신법의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구법보다 신법이 진보적이며 형법은 재판규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이 재판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관련 판례
-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02.4.12, 2000도3350)
-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12.9.13, 2012도7760 특강법 수회 개정 사건)
-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7.11, 2011도15056 자본시장법 제정 사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면소판결 선고 또는 경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되고 같은 조 제 1항이 삭제된 경우(대판 2016.2.18, 2015도17848)
- 상습적인 폭행 등 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삭제된 경우(대판 2016.2.18, 2015도18636)
-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가 삭제된 경우(대판 2014.4.24, 2012도14253)
- 의료법 제46조이 개정되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대판 2009.2.26, 2006도9311 함소아 한의원 사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 파쇄 또는 절단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작자 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가 삭제된 경우(대판 2003.10.10, 2003 도2770)
-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감치(監置)를 부과하도록 변경된 경우(대판 2002.8. 27, 2002도2086)
-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여관'이 삭제된 경우(대판 2000.12.8, 2000도2626)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16. 3.24, 2016도83)
출처- 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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