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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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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요건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상횡령죄 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 관습 · 조리 ·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횡령죄 관련 판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4.8.28, 2014도 6286)

횡령죄의 주체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판 2014.3.13, 2012도 5346 소주방 휴대폰 사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
(대판 2014. 4.30, 2013도 8799 택시기사 수입금 횡령 사건)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花 代)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은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판 1999.9.17, 98도 2036 인천 학익동 포주 사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된 3억 2천만 원 이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10.28, 2005 도 5975 3억 2천 송금 착오 사건)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 자일 필요는 없다. [2]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 회사로부터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5.6.25, 2015도 1944(전합)]

동업 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 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 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2011.6. 10, 2010도 17684 계약금 9천 횡령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다
(대판 2015.1.15, 2014도 969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0.4.29, 2007도 6553)


문제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에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인 물품 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 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출처- 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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