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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명의신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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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02.20. 2019도9756)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의미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03.09. 92도2999)

제 3자 악의(알고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 10515)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피해자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 수탁 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앞으로 경료하였는데, 乙이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정답
피고인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1.29. 2012도10980 예금통장 질권 사건)
출처-김중근 형사법판례, 갓대환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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