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11.28. 2012도14725)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6.12. 2013도13231 사설경마장 사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바,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09.12.10. 2008도5282 머니머니썬 PC방 사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 편면적 도박, 즉 사기도박의 경우에 사기행위자에게는 사기죄가,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만으로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x]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13. 2010도9330 보령 사기도박사건)
㉢ [x] 피고인들이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합계 387만원의 수입을 얻고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으로 4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비록 고스톱대회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트의 유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은 대회 참가자의 수가적 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영리의 목적'은 인정되므로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12, 2001도5802 고스톱대회 사건)
㉤ [x] 변사체검시방해죄에 있어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 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27. 2003도1331)
출처- 김중근 형사법 판례, 갓대환 형법 12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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