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도 읽는다/형법

기도된교사, 효과없는 교사

728x90
반응형


공동정범 →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 교사범 →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x
간접정범 → 의사지배 교사범 →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 x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기도된 교사 - 피교사자가 응하지 않거나 이미 결의하고 있는 때(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1993.10.08. 93도1873)



관련판례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대법원 2000. 2.25. 99도1252 남원 협박교사사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5.14. 91도542 열심히 일을 하라 사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9.12. 2012도2744 약혼녀 낙태강요 사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2012. 4.13. 2012도1101 파주시 부동산 사기사건)










출처 - 김중근 형사법 판례,기출 1200제

728x90
반응형

'오늘도 읽는다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박죄 , 도박개장죄  (0) 2022.03.24
신앙에 관한 죄  (0) 2022.03.23
형법상 방조행위  (0) 2022.03.23
절도죄, 상습절도죄  (0) 2022.03.22
주거침입죄  (0)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