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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절도죄, 상습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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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보호법익 : 타인의 소유권
보호정도 : 침해범
미수 O , 예비 X

출처 - 로톡뉴스
출처 - 로톡뉴스


재산죄 분류
[ 타인소유 / 타인점유 ] 절도죄(몰래), 강도죄(최협의 폭행 협박), 사기죄(기망), 공갈죄(협의 폭행 협박)
[ 타인소유 / 점유x ]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속버스에 두고 온 물건이나 지하철 내에 떨어진 물건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경우 타인이 가져가면 절도죄


출처-로톡뉴스
출처-로톡뉴스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1/2 가중)

수회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은 상습절도 x

형법상 →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의 경우 별개로 주거침입죄 구성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의 경우 주거침임죄 별도로 성립X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 당한다.





정답







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뭐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②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 ~ 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③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④ 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정답 ②









출처 - 갓대환형법,김중근형법 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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