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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형법상 방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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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2조 - 제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 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이중적 고의 ) - 방조의사 , 정범의 고의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방조행위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가능 > 보증인적 지위한 의한 작의의무 요함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05.25. 75도1549)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대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간접방조의 경우)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09.14. 80도2566)


관련판례


(1)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2) 甲 , 乙이 丙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보증하였다가 채권자 A가 甲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丙의 승낙 아래 그로부터 허위사실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받고 丙과 A를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무고한 경우,
丙은 무고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자기무고 방조사건)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15. 2016도19659 이천시 건축 담당 공무원 사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행위는 경우에 따라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출처- 김중근형사법판례, 갓대환 형법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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