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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주거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계속범
미수 O, 예비 X
주체 : 주거자 이외의 타인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보호법익 - 사실상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평온, 주거수색죄의 경우 신체 및 주거의 비밀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을 의미하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에 선고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
'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타죄와의 관계
① 성폭력특별법(현행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흡수) : 주거침입죄x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흡수) : 주거침입죄X
[ 주거침입죄 해당되지 않는 판례]
야간에 영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하는 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02.08. 84도2917)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
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10.07. 2005도5351)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04.23. 99도354)
출처- 김중근 형사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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