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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주체 : 제한x,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한 경우 고발인은 피고인
행위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기무고는 구성요건 해당성 X, 자기무고는 교사 O, 승낙무고는 무고죄 O ( 국가저 법익은 승낙 X),
공동무고는 타인의 범행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 O
사자,허무인 무고는 구성요건해당성 X
자백, 자수의 특례 관련판례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O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02.26. 84도2774)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07.24. 2014도6377)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무고자의 교사 ·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는 교사 · 방조범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
(x)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 의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o) 대법원 2008.08.21. 2008도3754
출처 - 김중근 형사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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