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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도주죄 와 범인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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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 판례

도주죄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1.10.11, 91도1656 병원탈출 동생 사건)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12.07. 2005도3707)



범인도피 · 은닉죄 판례


범인도피죄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11.4.28, 2009도3642 체포영장발부자 명단 사건)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는 때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1.9.8, 2011도7262 세고엔터테인먼트 사건)

피고인 甲이 범인 乙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乙의 부탁으로 자기 처 丙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대판 2004. 3.26, 2003도8226 처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건)

피고인 甲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乙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乙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4.10, 2013도12079 후배에게 도움요청 사건)








출처- 갓대환형법, 김중근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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