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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261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27. 2010도2680 생일빵 사건)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10. 2007도9885 보성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사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 4.24. 2017도10956 계부 친모 폭행사건)
문제
상해와 폭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오랜 시간(4시간 30분 동안) 폭행 ,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
②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③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 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나, '생일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정답
③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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