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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폭행죄와 임의적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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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 판례 ]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261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27. 2010도2680 생일빵 사건)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10. 2007도9885 보성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사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 4.24. 2017도10956 계부 친모 폭행사건)


문제

상해와 폭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오랜 시간(4시간 30분 동안) 폭행 ,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
②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③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 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나, '생일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정답














출처-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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