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04.29. 2014도9907)
형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외국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 대금 전액의 추징액이다.
②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 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새로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 (Bitcoin)을 취득한 경우,
비트코인은 형법상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법상 별도의 몰수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은 몰 수할 수 없다.
정답 ④
(X)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 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판2018.05.30. 2018도3619)
출처- 김중근 형사법판례, 정주형 형법 단원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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