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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예비 · 음모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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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없는 것

  • 영아살해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일반교통방해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형법상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

  •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 ( 제 296조 )
  • 도주원조죄 ( 제 150조)
  • 수도불통죄 ( 제 197조)
  • 폭발물사용죄 ( 제 120조 제1항)
  • 현주건조물 방화죄 ( 제 175조) - 예비죄 처벌규정
  • 강간죄 ( 제 305조의 3) - 예비죄 처벌규정



[ 판례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녹두 밀수사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실패한 살인교사 사건)

예비죄의 성립에는 기본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6. 9.14. 2004도6432 준강도 목적 사건 참고)



문제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 할 수 없다.
④ 보험사기를 준비하기 위한 타인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甲이 피보험자를 가장하는등으로 이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甲의 행위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여도 정범에 대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x]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甲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진다.







출처 - 갓대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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