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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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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이고,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자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다.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진정신분범)
객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행위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은 현실적인 수령이어야 하고, 단순한 요구,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 판례 ]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9.1.29, 98도4182 골프장회원권 명의변경X 사건)

SBS 예능국 프로듀서인 피고인 甲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乙, 丙으로부터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0.4.15, 2009도4791 SBS 예능국 PD 사건)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1.8.18, 2010도10290 병원 리베이트 사건)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만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③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할 것이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아울렛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위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⑤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10. 2010도12920 썬앤문 회장 사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른바 보통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A가 B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A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④ 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최초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없다.(대법원 1995. 1.20. 94도697)









출처 - 갓대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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