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보호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과 개인의 재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실행의 착수 :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요함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불요함
형법(2020. 5.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甲은 A 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 · 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 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이 있으면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이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②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
③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④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③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풍성교회 사건)
설문의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호법익 - 장례식등 방해죄는 종교의 평온, 시체 등 오욕죄 및 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경건한 도덕적 감정,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도의적 감정
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장례식등 방해죄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
-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 不要
분묘발굴죄 -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위법성 조각 :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 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호주상속인)
출처 -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 김중근 형법 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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