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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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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보호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과 개인의 재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실행의 착수 :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요함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불요함

형법(2020. 5.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로톡뉴스
출처- 로톡뉴스



甲은 A 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 · 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 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이 있으면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이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②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
③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④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풍성교회 사건)
설문의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호법익 - 장례식등 방해죄는 종교의 평온, 시체 등 오욕죄 및 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경건한 도덕적 감정,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도의적 감정
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장례식등 방해죄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
                          -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 不要

분묘발굴죄 -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위법성 조각 :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 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호주상속인)
















출처 -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 김중근 형법 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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