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 = 재해건수 평균실근로자수 x 1,000
2. 평균손실일수 = (_________)/ 재해건수
3.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_________)를 위한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4. 카드뭄(Cd)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가 1945년 일본 도야마 현 진즈강(간쓰 천) 유역에서 발생한 (_________)이다.
5.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___)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한다.
6. (_________)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7. (_________)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8. (_________)은 고온작업 시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인한 만성적인 열소모가 원인이다.
9. 격노동(激勞動)은 근로강도가 (___)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_________) 에서는 비타민류와 Ca(칼슘) 강화식품(강화미, 된장, 간장, 우유 등)이 필요하다.
11. 기도청력역치는 낮지만, 골도청력역치가 정상이라면 전음성 난청이므로 (_________)으로 인정될 수 없다.
12. 산업재해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표로서 100만 연 작업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하는 것은 (_________) 이다.
13. 신장기능장애, 단백뇨, 골연화증, 폐기종 증상, 이타이이타이병은 모두 (_________) 중독과 관련이 있다.
14.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갖는 판정기호는 (_________)이다.
15. 직업성질환은 일반적으로 (_________) 잠복기를 가진다.
16.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_________)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_________)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다.
18. 비전리방사선의 인체 영향 - (_________) : 전기적 혹은 열적 화상, 망막변성, 조명부족의 경우 시력 및 능률 저하, 두통, 안정피로
19. (_________)의 경로: 후드 - 덕트 - 공기청정기 - 송풍기 - 굴뚝
20. 연속소음은 (____)dB(A)를 넘으면 안 된다.
정답
1. 건수율 = 재해건수 평균실근로자수 x 1,000
2. 평균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 재해건수
3.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임산부를 위한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4. 카드뭄(Cd)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가 1945년 일본 도야마 현 진즈강(간쓰 천) 유역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이다.
5.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85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한다.
소음의 건강문제
(1)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85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한다.
(2) 소음성 난청의 주요 원인: 소음의 세기(크기), 노출시간이나 기간, 소음의 주파수, 노출횟수,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오디오그램 (audiogram, 청력검사의 청력도)으로서 4,000Hz의 소리에 특히 청력손실이 심해지는 C5-dip 현상을 볼 수 있다.
(4) 소음발생원과 대책: 주로 조선, 중기계공업, 철강산업(판금, 주물, 병타, 제관), 섬유방적사업의 일부, 탄광의 굴진 착암 선광작업, 기타 분쇄기, 송풍기, 내연기관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명, 두통, 현기증, 청력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음발생원에 대한 위생공학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음벽의 설치, 작업자에게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사용하게 하는 소음전파 저지대책이 필요하다.
6.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40조).
(2)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에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다.
(3)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52조).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료 후 장해(후유증)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연단위)으로만 지급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1급은 329일 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다).
장해보상일시금일 경우,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 잔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종전 14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7. 수시건강진단(법 제130조 제3항, 규칙 제205조 제1항):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법 제129조 제1항, 규칙 제197조 제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법 제130조 제1항, 규칙 제202조 제1항):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8. 열쇠약은 고온작업 시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인한 만성적인 열소모가 원인이다.
열중증(고열장애, heat disorder)의 원인
(1) 열경련 (heat cramp) : 고온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때 잘 발생하며, 그 기전은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수분부족)와 염분 손실이다.
(2) 열사병(울열증, heat stroke):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실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격렬한 육체적 노동을 하면 발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체열 방출이 장애를 받아 체내에 열이 축적된다.
그 결과 뇌막혈관은 충혈되고 두부에의 태양 직사광으로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중추의 기능, 특히 발한기전이 장애를 받거나 손상된다.
(3) 열허탈증(열피로, 열피비, heat exhaustion): 고온환경에 오랫동안 폭로된 결과로 말초혈관 운동신경의 조절장애와 심박출량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순환부전을 말하며, 특히 대뇌피질의 혈류량 부족이 주원인이며,
피부혈관의 확장 및 탈수상태가 온다. 고온작업장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는 자, 특히 미숙련 공에게 많이 발생한다.
(4) 열쇠약(heat prostration): 고열에 의한 만성 체력소모를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열중증에는 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고온작업자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만성형의 건강장애로서 만성열중증이 라고 할 수 있다.
열쇠약은 고온작업 시 비타민 B의 결핍으로 인한 만성적인 열소모가 원인이다.
(5) 열성발진(heat rash) : 습난한 기후대에 머물거나 계속적으로 고온다습한 대기에 폭로될 때에 발생한 다.
땀샘의 개구부가 땀에 붙은 피부의 케라틴(keratin)층 때문에 막히고 땀샘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피부에 작은 발적된 수포가 보이고 그 범위가 넓을 때에는 발한도 상당히 장애를 받는다.
9. 격노동(激勞動)은 근로강도가 7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심한 노동에서는 비타민류와 Ca(칼슘) 강화식품(강화미, 된장, 간장, 우유 등)이 필요하다.
작업의 종류에 따른 영양관리
근로의 강도에 따라 영양소의 양은 달라진다.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될 때 건강상태는 좋아지며, 노동생산성 역시 증가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영양소는 다음과 같다.
(1) 근육작업자의 에너지 공급은 탄수화물을 위주로 하고 일부는 지방질로 보충해야 한다. 또한 근육의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타민 B1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2) 고온작업에서는 식염 및 비타민 A, B(B₁), C가 필요하다.
(3) 저온작업에서는 지방질과 비타민 A, B(B₁), C, D가 필요하다.
(4) 심한 노동에서는 비타민류와 Ca(칼슘) 강화식품(강화미, 된장, 간장, 우유 등)이 필요하다.
(5) 소음작업에서는 비타민 B₁이 필요하다.
11. 기도청력역치는 낮지만, 골도청력역치가 정상이라면 전음성 난청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없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 직력(직업력) 인정, 감각신경성 난청 요건을 갖출 것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 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전음성 난청이 아님.
전음성 난청은 기도청력역치는 떨어지지만 골도청력 역치는 정상임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하며, 500헤르츠(Hz) (a)
· 1,000헤르츠(b) ·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 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 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12. 산업재해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표로서 100만 연 작업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하는 것은 도수율 이다.
13. 신장기능장애, 단백뇨, 골연화증, 폐기종 증상, 이타이이타이병은 모두 카드뮴(Cd) 중독과 관련이 있다.
카드뮴중독
(1) 카드뮴의 직업성 폭로는 카드뭄 정련가공, 도금작업, 합금제조, 합성수지, 도료, 비료제조 등의 산업장 에서 발생한다.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혈액을 거쳐 그 3분의 2는 간과 신장으로 이동하고, 3분의 1은 혈액을 통하여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데, 체내에 축적된 것 중 50~70%는
간과 신장에 축적된다.
(2) 급성카드뮴 증상은 고농도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구토 .설사 .급성위장염 .복통. 착색뇨가 나타나며, 간 및 신장기능장애가 온다.
만성중독 증상으로는 보통 3대 증상으로 폐기종, 신장기능장애, 단백뇨 를 들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뼈의 통증, 골연화증 및 골소공증 등 골격계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3) 카드뭄 중독의 대표적인 사건: 이타이이타이 병(Itai-Itai Disease), 1945년 일본 도야마 현 진즈강 (간쓰 천) 유역에서 발생한 카드뭄 오염사건이다.
14.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갖는 판정기호는 D1이다.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
일반건강진단
A -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불필요(정상자)
B -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불필요(정상자로 분류)
C - 건강관리상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필요(요관찰자)
D1 -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필요(직업병유소견자)
D2 -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필요(일반질병유소견자)
D2 - 1차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질환의심자)
15. 직업성질환은 일반적으로 긴 잠복기를 가진다.
16.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7.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제1항).
18. 비전리방사선의 인체 영향 - 가시광선 : 전기적 혹은 열적 화상, 망막변성, 조명부족의 경우 시력 및 능률 저하, 두통, 안정피로
19. 국소환기의 경로: 후드 - 덕트 - 공기청정기 - 송풍기 - 굴뚝
20.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서는 소음과 충격소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충격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음'은 연속소음으로 생각하면 된다. 연속소음은 115dB(A)를 넘으면 안 된다.
출처 - 공중보건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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