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 1795)
1)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2)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경죄처벌법전 제 18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
경찰임무는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해 소극적 질서유지(=위험방지분야)에 한한다. > 경찰작용의 축소와 관련
기타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 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X)
공통 결격사유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량의 일탈
법률의 외적 한계를 넘어 재량권이 행사된 것을 말한다.
예) 법률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행정청이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 등
재량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어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가) - ㄴ - 민주주의
근거 - 헌법 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민주성 확보 방안
대내적 민주성 방안
경찰조직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적절한 권한 분배를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분배, 상하 경찰기관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등
대외적 민주성 방안
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의 보장-국가경찰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책임 확보
②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과 경찰활동의 공개-행정절차법을 통해 행정절차 참여를 규정해 민주주의 구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나) - ㄱ - 인권존중주의
의의 -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조),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존중 언급 있음
특징
① 경찰의 이념 중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념임
② 경찰의 실력행사가 법률 근거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서 행사 되어서는 안 됨 → 경찰비례의 원칙과 관련 (다) - ㄹ - 정치적 중립주의
① 정치적 중립원칙은 경찰은 특정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 15 부정선거
②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 과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적근거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헌법 제7조 제2항),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경찰에게 '정치운동금지 의무' 및 '정치관여금지 의 무를 부과함(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③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부정부패의 원인
ㄴ) 전체 사회 가설
의의 ①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 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②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특징 - ① 경찰부패의 원인은 시민사회이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과 유사하다.
ㄱ ) 구조 원인 가설
의의 ①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 해서 만들어진 부패된 조직 내에서 사회화 돼서 부패화된다고 주장한다.
② 바커, 로벅, 니더호퍼가 주장하였다.
특징 ① 경찰부패의 원인은 조직의 체계적 문제이다. (개인문제x)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③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소외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 부처 공무원이 정부정책의 방침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입장만 고려해 정책을 결정
ㄴ) 활동의 활성화
①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② 놀이터 . 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자연적 접근 통제 ]
①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ㄷ) 영역성 강화
① 사적 경계영역을 표시해 소유의식을 강화시키고 "외부인에게는 침입 시 불법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②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 공적 공간의 구분
이준규 총경 (민주 · 인권경찰의 표상)
1980년 5· 18 당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비치된 소량의 총기도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유혈 충돌을 막아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음
안종삼
1950년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전원 방면
평등의 원칙
파생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의의 - 행정처분에 있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의 3자에게 행하였던 결정과 동일하게 지금의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례가 있을 것
② 그러한 선례가 적법할 것 → 이전의 행정 선례 또는 재량준칙이 위법이었던 경우에는 자기구속 법리 적용 안 됨
요건
③ 재량의 사안일 것 - 기속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여지 없음
소청심사 결정
취소 . 변경
처분청에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의의 ② 경찰조사는 향후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준비적.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예) 질문, 검사, 조사목적을 위한 영업소 등에의 출입 등
허가
의의 - ① 경찰허가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일반적 . 상대적으로 금지된 특정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화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 - 수렵면허, 영업허가, 총포소지허가 등
대상 및 효과
허가 상대방 - 원칙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행금지해제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허가대상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일 때도 있다.
- 사실행위(통행금지허가, 건축허가 등). 법률행위(영업허가, 무기판매허가 등)
즉시강제수단
대인적 즉시강제
① 불심검문, 보호조치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경고, 억류, 피난, 접근. 통행의 금지)
③ 범죄의 예방, 제지조치
④ 유치장에의 수용
⑤ 경찰장비(무기, 장구,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물적 즉시강제
① 물건 등의 임시영치(가영치)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위해방지조치)
대가택적 즉시강제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검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 · 교육 · 종교 ·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근무자 선발 원칙 및 근무기간)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②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임 · 전출입 등 인사시 112요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ㄹ)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연장불가
옥회집회 및 시위의 경합
중복 신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 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 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후행 집회 금지
관할경찰관서장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출처- 오함마 경찰학 핵심노트,강해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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