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주식거래세는 매매수수료와 달리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데, 크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세금인데,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에서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만 매도대금의 0.15%가 부과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 수수료, 필요경비(증권 거래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인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 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비상장벤처기업, 코빅스상장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중 3,000만 원까지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배당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세 14%, 지방세 1.4%가 합쳐진 15.4%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한 후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출처 - 길벗 [ 절세 상식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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