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의 명칭을 바꾼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다.
간접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세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능력에 관계 없이 특정 과세 대상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해치는 세금이라고 평가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슬롯머신 같은 오락용사행기구, 녹용, 화장품, 원석이 아닌 가공된 보석,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휘발유 등 유류 · 대체유류, 600L 이상의 냉장고, 720kw이상 드럼 세탁기,42인치 초과 TV 등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로는 경마장과 투전기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 경정장, 유흥주점 등이 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수입신고를 한 때도 관할세관에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납부 시에는 그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 30%),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의 10 ~ 30%)도 함께 내야 한다.
구입 시 세금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금에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1,000cc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공장도가격의 5%, 1000cc 이하는 제외한다.
보유할 때 세금
자동차 소유주는 매년 자동차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승용차로서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 1,600cc 이하 ~ 1,000cc 초과는 cc당 140원이므로 2년 동안은 매년 224,000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인 67,200원이다. 다만, 3년째부터는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면되는데, 만약 5년을 보유한다면 3년째부터 11,200원씩 감소하므로
5년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로 부담하는 세금은 총 1,368,640원에 이른다.
휘발유 관련 세금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로 구분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포함돼 있다.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는 교통세의 각각 15%, 36%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이다.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을 1,400원, 경유 1리터당 가격을 1,200원으로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는 각각 127원, 109원이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1리터 당 844.25원, 경유에 대한 세금은 1리터당 622.4원이 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 절세 방법은?
첫째, 옵션을 최소화할수록 절세액이 커진다.
취득 시 세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공장도가격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취득 시 총세율은 공장도가격의 약 26.75%에 달한다. 따라서 옵션을 많이 선 택해 공장도가격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옵션의 세금효과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상당액으로서 옵션 가액의 약 15%라고 보면 된다(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다).
둘째,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데,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 제2기분은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므로 차를 구매할 경우 가능하면 해당일이 지나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세금효과는 15만 원 정도다.
셋째,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를 이용하면 운행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다른데, 경유가 세금 부담이 적다.
1리터당 세금을 비교하면 경유가 휘발유 대비 23%가량 세금을 덜 부담한다.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우선 이용객의 골프장 이용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살펴보자.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에 부과되는데, 1인 1회 입장에 대해 12,000원이 부과된다(제주도 위기지역 골프장은 3,000원, 카지노는 50,000원, 경마장은 1,000원, 경륜장은 4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 각각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개별 소비세 관련 세금만 19,200원(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 농특세 각각 3,600원씩 합계)을 내야 한다.
이러한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골프장 이용료(캐디피 제외 기타비용)에 다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골프장 이용료는 세법상 접대비로 취급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가 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21,120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담배에 포함된 세금
담배 가격에는 원가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의 세 가지다.
이 부담금은 모두 정액제로서 담배 1갑 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5원이 붙는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에 붙는 독립세라면 담배소비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원가와 각종 부담금,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담배
담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담배로 수출용담배, 보세구역(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판매가격이 1갑당 200원 이하인 소액담배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군용담배가 있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값이 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왕 피울 담배라면 면세점에서 구입해 주머니사정을 개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할 때는 1인당 10갑의 범위 내에서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되므로 여러 사람이 사는 것으로 하면 이 제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크게 술과 직접 관련되는 주세,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주세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뉜다.
종량세란, 공장출고 시의 술의 양(kl)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정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이다.
종가세란, 공장출고시의 원가에 일정한 세율(10 ~ 72%까지)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해 부과한다.
교육세는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세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의 30%를, 70% 이하인 술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한다.
주세법에서 구분하는 술의 종류
「주세법」은 술을 크게 주정, 발효주, 증류주, 기타주류로 구분해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전분 또는 당분을 발효시킨 물질 또는 알코올분 포함 물질을 95도 이상으로 증류한 에틸알코올을 말한다.
소주는 바로 이 주정을 희석해 만든 술이다.
발효주는 곡물이나 과실을 발효해 만든 술로 탁주(막걸리 등), 약주(민속주 등),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 등 과실을 발효해 숙성시킨 술) 등을 말한다.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해 만든 술로 소주(한국식 위스키)와 위스키(스카치처럼 곡물발효주를 증류해 숙성시킨 술), 브랜디(코냑처럼 과실주를 증류한 술), 일반 증류주, 리큐르(알코올에 향과 색소를 첨가한 술)를 말한다. 앞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술은 기타주류로 구분한다.
주정은 공장출고수량(kl) 등 수량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공장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증류주인 소주(360ml)의 공장판매가(부가가치세 포함)가 990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90원이다.
그리고 공급가액인 900원에는 공장제조원가(원료비 + 노무비 + 용기대금 + 포장비 + 일반 관리비 + 이윤)와 이 원가의 72%인 주세, 주세 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공장출고가에서 역산해 보면 소주의 공장 약 465원, 주세는 335원, 교육세는 100원인 셈이다.
공장제조원가(제조원가와 이윤)가 공장출고가(부가가치세 포함)의 47%를, 각종 세금이 5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주가들이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값은 4,000원가량인데, 부가가치세가 363원 포함돼 있으므로 애주가들이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실 때 부담하는 세금은 주세 335원, 교육세 100원, 부가가치세 363원으로 총 798원이나 된다.
맥주도 이와 유사한데 맥주 1병(500ml)의 공장원가가 500원이라면 보통 술집에서 맥주 1병에 4,000원 정도 한다.
이 경우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총 831 원이다. 소주보다 세금 부담이 좀 더 많다.
반면, 막걸리(탁주)는 주세율이 낮아 공장출고원가의 5% 그리고 그 10% 가 교육세다.
막걸리의 공장출고원가가 800원이라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80원가량이어서 맥주나 소주에 비해 훨씬 적다.
따라서 막걸리 열풍으로 소주나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면 국가재정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맥주나 소주, 국내산 위스키와 달리 국내산 와인은 주세율이 다르다.
와인은 과실주에 속하므로 주세가 30% 주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도 10% 이므로 국내 와인의 세부담은 소주나 맥주 또는 국내산 위스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수입주류의 세금
똑같은 와인이라도 칠레산은 관세율이 9.5%, 미국이나 유럽산은 30%의 관세율이 차등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관세 차이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와인과 칠레산 와인의 수입원가가 똑같이 4,500원이라면 관세율 차이에 의해 세관출고가는 1,200원 차이가 난다.
출처- 절세 상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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