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에 의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다.
상속재산의 형성에 법 · 제도 및 인간관계 등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사회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속세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 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
상속의 두 가지 방법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포함하고,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 본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데는 '유언상속 방식' 과 '법정상속 방식'이 있는데,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른다.
그런데 유언상속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기한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 단순승인: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상속세 계산 시 유의할 점
첫째,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사망자 등)이 소유한 본래의 재산에 사망에 따른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이 가산된다.
특히, 상속 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는 가능하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때 처분금액 또는 채무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놓아야 한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공익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셋째,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과 장례비용(1,000만 원 한도), 납골비용 (500만 원 한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넷째,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는 최저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이 공제되고,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에 대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다섯째, 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섯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 해서 원래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상속재산이 20억 원 초과할 때는 40%)를 가산한다.
일곱째,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는 분납,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은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고, 연부연납은 10년(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일 때는 2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 금액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납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상속세 세테크에서 주의할 기간은 바로 상속 전후 6개월, 상속개시 전 2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부담을 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분명해야 한다.
우선 상속일 전후 6개월 동안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고,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에 의한 채무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외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한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처분한 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해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출처 - 절세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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