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집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자산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차량 등 그리고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 · 납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또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먼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改修, 보수공사,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하거나 그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법률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물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대상 자산별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집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이 아닌 내용의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 · 변경하거나 소멸할 때 그 내용을 공적(公的) 장부(帳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각종 면허 · 허가 · 인가 등 행정청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기 · 등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천재지변 · 소실 · 도괴(구조물이 무너지는 것)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멸실 ·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의 말소등기와 말소등록 시 등록 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멸실 ·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한 신축 · 개축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의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따로 붙는다. 농특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농 ·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농특세 과세표준은 부과된 세금에서 감면된 세액으로 하고 있지만,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세 자체에 정책적으로 농특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있다.
단,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 - 2%'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매매에 의한 유상거래인 경우 취득세는 본세 4%에 취득세 부가세인 농특세 0.2%와 취득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6%,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본세 2%에 등록면허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2.4%가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거래세는 1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460만 원이다.
하지만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거래인 경우 취득세 등 거래세 세율은 50%를 감면받으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해 2.3%만 부담하면 된다. 즉,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억 원에 취득할 경우 거래세는 2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460만 원인 셈이다. 이처럼 거래세에는 본세에 더해 부가세도 따라붙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 절세 상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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