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도 읽는다

사업소득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부업러의 세테크

728x90
반응형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상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세법상 의무와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다.
신고 시 혹시나 있을 세무검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때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상의 의무는 크게 장부작성(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의무성실신고의무로 나눌 수 있다.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자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맡길 수 밖에 없다. 해당 규모가 되면 기장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세무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신뢰한다는 의미다.
성실신고의무는 기장된 재무제표와 신고내용이 회계와 세법에 맞는지 신고 전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검증이 잘못될 경우 해당 전문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부담을 질 수 있다.

추계신고제도

하지만 위의 두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신고제도가 있다.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간략하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는 어떤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해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소득신고의 6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신고에서 각 단계의 비중을 따져보면 부가가치세신고는 60%, 원천징수신고는 10%, 결산 · 종합소득세신고는 30% 정도다. 그만큼 부가가치세신고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매출액과 매입액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법정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해 부가가치세액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절차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종종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초기자본금을 정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인.허가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란?

면세재화(곡물, 꽃, 책 등) 또는 용역(의료 등)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재화 와 용역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는 대부분 이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리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등록 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막는 영세율제도

영세율제도란, 외국에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이 없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언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하는 영세율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절세상식사전

728x90
반응형

'오늘도 읽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 · 등록면허세 세테크  (0) 2022.11.13
상속세 세테크  (0) 2022.10.29
일상생활 속 세금이야기  (0) 2022.10.20
금융소득세 - 주식거래 세테크  (0) 2022.10.19
22년 경찰 2차 범죄학 문제풀이  (0) 20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