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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집행유예와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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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29., 2016.01.0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01.07.]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11.28. 89도780). 한편, 2016,01,06, 형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 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판 2007.02.08. 2006도6196).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불가능)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 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 02.22. 2006도8555).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가부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적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 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판 2007.02.08. 2006도6196)

집행유예의 취소

(1) 필요적 취소(제64조 제1항)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경과 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한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이때의 취소는 필요적이다.


가석방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72조 제1항의 "형기" 의 의미
형법 제72조 제1항의 "형기"는 수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 로 해석되어야 하는 확정적 개념일 뿐이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써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 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1995.03.23, 93헌마12).


가석방의 효과

1. 형의 집행종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제76조 제1항).
2. 형 선고의 효력
가석방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에 그치고, 형의 선고나 유죄판결 자체에는 효력이 없다.
3. 누범전과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아직 형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76도2058).



출처 -NFT 정주형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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