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소년 -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비행소년 -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
-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 심신(心身)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것
보호자 - 소년법 제 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監護- 감독(監督)하여 보호(保護)함)교육(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 14조 제 1항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제적 .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Q1. 소년법상 소년형사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판결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 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금지된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처분 집행 후 그 형을 집행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단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치 않음.)
-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적절한 것은 2번
Q2.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니 못한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18), (15) / 2. (2), (10), (5) / 3. (23) 모두 더한 값은 73이다
Q3.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조하여 즉시 폭력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
-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4)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 연행은 금지된다.
Q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소년부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진을 관할 지방법원이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요청지,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정답 1번,
2)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4)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01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 - 만 19세 미만, 다만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
관련판례 ) 청소년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출생일 기준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
(3) 청소년유해업소 - 실제 영업기준
고용X , 출입X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 사행행위영업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은 출입 허용) /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전화방, 화상전화방
고용X , 출입O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 정하는 것
3)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ㄱ) 티켓다방, ㄴ)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관련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고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요약내용 출처 - 네친구장정훈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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