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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찰학 기출 -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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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의 촬영 . 보존 등 ( 제 30조)
1.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2.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을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이 증거로 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
1.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제 10조 및 제 15조 ( 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1.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1. 및 2. 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애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
1.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굼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증인이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증거보전의 특례(제 41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 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 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제 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ㄷ)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ㄹ)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 옳지 않은 것은 2개 ( ㄴ,ㄷ )이다
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 253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 291조부터 제 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 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또는 제 10조의 죄

ㄷ)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문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 위의 1) 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의 1) 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3)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이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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