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일반적 행동자유권
❶ 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이다.
❸ 대법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할 권리,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을 인정한다.
- 관련판례
행복추구권의 내용(대판 1994.3.8. 92누1728)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서울광장을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을 할 자유(헌재 2011.6.30. 2009헌마406)[위헌]
(1)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19국가7급 등]
(2)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20.6.25. 2019헌가9) [위헌]
02. 자기결정권
❶ 의의
자기결정권이란 자기의 사적 영역의 사안에 대하여 국가 등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❷ 자기결정권의 내용
1. 성적 자기결정권
2. 생활양식의 자기결정권
3.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기출지문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20서울지방7급]
❸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자유설의 입장에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것도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한다.
관련판례
7.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11.26. 2012헌마940) [20변호사, 19국가7급· 지방7급, 17서울7급]
만일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8.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5.25. 2014헌바360)
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9.12.27. 2018헌바46)[합헌]
평등권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관련판례
2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헌재 2015.12.23. 2014헌바3) [16국회8급]
비교판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정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5.25. 2016헌미640)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례
38.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0.9.24. 2017헌마643)[기각]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혜적인 성격의 보상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출처- 윤우혁경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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