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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사생활의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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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영장이 필요하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8차 개헌에서 도입
· 미. 독, 일은 헌법에 명문규정 없음.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이란 격지자 간의 매체를 통한 의사전달을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


3.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6.6.30. 2015헌마92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유사판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를 청구하여 발급받음으로써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전) 배우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헌재 2018.8.30. 2014헌마368)[위헌]
[1] 영장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출지문
민감정보는 일체 처리하지 못한다. (x) * 민감정보에 종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손해배상책임(제39조)

입증책임 전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감경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정보처리자의 고의 . 고실을 입증해야 한다. (x) →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입증책임의 일반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통신의 자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전화·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 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가 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 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체결단계에 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헌재 2019.9.26. 2017헌마1209)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02. 사회적 양심설
세계관 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사회적 양심설에 의하면 사상의 자유도 양심에 포함된다.
관련판례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합헌]
(1)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출지문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주는 것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x)

4.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잠정적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 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헌바379)[합헌] [20서울지방7급]

5.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 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8 7.26. 2011헌마306)[각하]

7.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善)과 악(惡)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IV 양심의 자유의 내용

01.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선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는 자기의 종교적 신앙을 타인에게 포교하는 자유를 말하며, 이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관련판례
2.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위난 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하는 것은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개별적 헌법유보조항


IV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01. 의사표현의 자유
❶ 의사표현의 매개체
표현의 자유에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연설 .연극 .방송 .음악· 영화 .소설 .도화. 사진. 조각 등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음란물· 게임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
❷ 허위사실의 표현
허위사실의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출처-윤우혁경찰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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