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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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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내용규정)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요보상의 공공침해, 보상의 방법은 법률로써, 보상의 내용은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시가 보상이지만 공시지가 보상도 가능하다.
*공공복리는 공공필요보다 넓은 개념이다.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순한 기대이익, 경제적인 기회, 반사적 이익이나 우연히 발생한 법적 지위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제23조 제2항)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경계이론(독일행정법원)

이론적 배경 - 가치보장을 우선한다.  / 기준 - 침해의 강도
구별 - 침해가 약하면 사회적 제약 → 강도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침해로 전환
양자의 차이 -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닌 양적 차이이다.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유추적용설로 해결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로 보상이 가능하다.
결부조항 - 결부조항 결부조항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분리이론(독일연방헌재)

이론적 배경 - 존속보장을 우선한다. / 기준 - 법률의 내용과 형식
구별 - 법률의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 추상적이면(민법) 사회적 제약이고, 개별적 구체적이면(토지수용법 공공침해이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제약은 예외적으로 보상을 요하는 사회적 제약이 된다.
양자의 차이 -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입법보상을 한다.
결부조항 - 결부조항을 중요시 한다.

사례 개발제한구역지역에서 전·답·임야(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두 이론 모두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
대지(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경계이론에 의하면 침해의 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자동으로 보상을 요하는 공공침해가 되고, 분리이론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상을 요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04. 재산권 제한의 한계
관련판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헌재 2007.8.30. 2004헌가25)[헌법불합치] 실화책임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과 구제 관련판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11.26.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예상판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5.5.26. 2004헌바 90) [합헌]
2. 무면허매립지의 국유화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5.4.28. 2003헌바73)[합헌]
매립면허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건설부장관)는 매립자의 신청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바,이와 같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때에 국가는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구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는 것이다.
18.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7.25. 2012헌바71)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2.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2014.4.24. 2013헌바1 10) [예상판례]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포괄위임입범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4.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재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상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5.29. 2012헌마555)

특별부담금의 허용과 그 한계
01. 개념  
특별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집단에게 징수된다는 점이 서 조세와 구별된다.

❶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5.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12.27. 2017헌가21)[위헌]
[1]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그 부과 자체로써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이외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 '국민체육의 진흥'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사항을 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다과(多寡)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 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출처-윤우혁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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