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1. 경찰청장의 퇴직 후 정당가입 설립의 제한(헌재 1999.12.23. 99헌마135)[위헌]
(1) 제한되는 기본권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져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직업의 자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정당의 자유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의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02. 현행헌법과 직접참정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필수적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가 이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레퍼렌덤에 속한다.
[ 레퍼렌덤이란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 국민의 투표로써 일정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표결제, 즉 헌법에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표결될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판례
국민투표의 한계
1. 대통령의 재신임투표 가능성(헌재 2004.5.14. 2004헌나1)[기각]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등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를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선언은 국민의 결정행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관련판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가 2 : 1을 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10.30. 2014헌마53(병합)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3 비례대표제와 저지조항의 문제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표의 발생를 이 높은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고안된 비례대표제는 평등선거의 원리와 잘 조화되며 소수자의 보호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참고 저지조항(봉쇄조항)이란 의원총선거에서 일정비율(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규정을 말한다. 한편 기본의석조항은 지역구선거에서 최소한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만이 비례대표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05. 기탁금 제도
❶ 기탁금 제도의 개념과 기능
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입후보의 난립방지 와 선거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기능을 가진다.
❷ 기탁금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❸ 고액의 기탁금 및 국고귀속 규정의 위헌성-기탁금의 차별은 헌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 입후보시에 무소속후보자는 2천만원, 정당추천후보자는 1천만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현재 1989.9.8. 88헌가6)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
기탁금 반환요건
전액 반환 ① 당선한 경우, ②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③ 낙선했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 ④ 비례대표에서 소속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자가 있는 경우
반액 반환 낙선자가 10%이상 15% 미만의 득표를 한 경우
기탁금 국고귀속 10% 미만 득표, 후보자 사퇴 , 후보자 등록무효, 비례대표에서 소속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는 경우
기탁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대통령 선거 5억원 헌법불합치 , 3억원 합헌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은 2012년 공선법 개정으로 지금은 3억원으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 2,000만원(무소속) , 1,000만원(정당추천)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헌재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 2,000만원 단순위헌 헌재 2001.7.19. 2000헌마91
시· 도지사선거 5,000만원 합헌 1996.8.29. 95헌마108
01. 다수대표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표제를 말한다. 절대다수대표제와 상대다수대표제로 나뉜다. 절대다수대표제에서는 제1회 투표에서 절대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제와 결합되면 양당제도의 확립과 다수세력의 형성에 유리하여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당보다 득표수에서 앞섰음에도 의석수에 서 뒤지는 바이어스(Bias)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처- 윤우혁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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