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 0 . X ]
문제 2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0 . X ]
문제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0 . X ]
문제 4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 0 . X ]
문제 5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0 . X ]
해설
문제 1 [X] 합헌적 법률해석은 1827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인 Ogden V. Saunder 사건에서 최초로 형성되었고, 그 후 독일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 2 [O]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사례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나, 위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본다면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라는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현법적 요청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11.28. 98헌바101) - 원래 법조문에는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지만 해석을 할 때 동의를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문제 3 [x]- 헌법개정절차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중임제한은 8차 개헌. 인적효력범위제한설(다수설) , 개정금지조항이 아니다.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수정의결 할 수 없다. 공고절차를 위반한 개정 : 1차 개헌(발췌개헌) ·정족수를 위반한 개정: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 최초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5차 개헌 /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규정 5차 개헌 /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2차 개헌(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는 2차 개헌에서 도입 6차 개헌까지 인정 /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헌법은 6차 개헌과 현행 헌법 /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발안권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제 5차 개헌(제3공화국) ]
문제 4 [O]
헌법개정은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고, 헌법변천은 조문 내용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인바 이는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의식적인 헌법변천도 있을 수 있다.
문제 5 [0]
국민투표법 제92조
출처 - 윤우혁 OX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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