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O . X ]
문제 2
제도적 보장에도 헌법 제37조가 적용되므로 기본권 보장과 같이 최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 0 ,X ]
문제 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 0 ,X ]
문제 4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0 ,x ]
문제 5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0 ,x ]
해설
문제 1 - [ O ]
방송의 자유(헌재 2003.12.18. 2002헌바49)
[1]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찬고지 자체에 대한 방송의 자유, 광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협찬고지라는 광고방송의 한 형태를 규율하는 방송사업의 운영 영역에 관한 형성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적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부수된 결과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형성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관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 형성법률에 속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또 다른 헌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문제 2 - [x]
기본권 보장 - 규율의 대상 : 자연권으로서 천부인권 / 법적 성격 :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 보장의 정도 . 대원칙 : 최대한의 보장원칙 지배(과잉금지원칙 적용) / 재판규범성 여부 : 긍정 / 소권(訴權)성 (구체적인 소송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 : 긍정 / 법적 효력 : 모든 국가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속한다.
제도적 보장 - 규율의 대상 :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 / 법적 성격 :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 보장의 정도 . 대원칙 : 최소한의 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제도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 재판규범성 여부 : 긍정/ 소권(訴權)성 (구체적인 소송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 : 부정(제도보장규범만을 근거로 헌법소원 불가) / 법적 효력: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지만, 헌법개정권력 은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과 다르다.
문제 3 - [x]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2002.8.29. 2001헌마788) - 지금은 승진에 있어서 기회균등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이다.
문제 4 - [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과 행정절차에서 구금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 5 - [x]
법 제3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 행사와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재산권 보장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행위를 통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 제3조에 의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아 있으므로, 법 제3조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이다.(헌재 1998.5.28. 96헌가5)
출처- 윤우혁 경찰헌법 ox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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